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4911, 판결] 【판시사항】 재건축 결의 이전부터 구분소유권 없이 그 대지에 관한 소유권만 가지고 있는 자에게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의해 그 소유권의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 구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2002. 1. 26. 법률 제6639호로 폐지) 제6조 제8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공1998상, 231)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스에프건설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3. 2. 6. 선고 2002나1170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