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해지통지 [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나2552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89189 판결 【변론종결】 2010. 9.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라성건설 주식회사(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번 1 생략),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9. 14.경부터 2005. 10. 16.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각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9. 14.경부터 2005. 10. 16.경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이 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