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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계획취소[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관리처분 계획취소[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관리처분 계획취소 [부산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누634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화명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준표 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1. 5. 선고 2007구합5159 판결 【변론종결】 2010. 4. 1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위적·선택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41, 81의 이 사건 주위적·선택적 청구부분과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1) 원고 41, 8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 10. 14. 임시(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거나, 위 관리처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