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보수금 [광주고등법원 2011. 8. 25., 선고, 2008나17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전주평화주공5단지아파트관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일환)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 5. 21. 선고 2005가합1949 판결 【변론종결】 2011.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7,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 (1)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292 소재 전주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