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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집회 무효 확인[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 상고]

  임시 집회 무효 확인[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 상고]

임시 집회 무효 확인 [서울고법 2011. 7. 21., 선고, 2010나65841,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관리단집회에서 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거나 종전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들이 모두 사임하고 새로이 후임 임원을 선임하는 결의를 한 경우, 종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새로운 관리단집회가 무효인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집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인 甲이 소집한 임시집회에서 대표위원 선출 승인 등의 결의를 하였고, 대표위원회에서 乙을 대표위원회 회장으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乙이 소집한 정기집회에서 새로 대표위원을 선출하여 승인하고 임시집회 결의를 재신임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임시집회 결의와 대표위원회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