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42270, 판결] 【판시사항】 2005. 5. 26. 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도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이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최초 임차인들에게 인도된 때로부터 10년) 【참조조문】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 제670조, 제6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39 판결(공2009상, 2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굴화주공2-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