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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②] 조합 운영의 핵심,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모든 것

 [실무②] 조합 운영의 핵심,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임핑퐁입니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 본격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느냐”는 사업의 속도와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이사회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려 합니다.

총회,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정비사업 조합에는 ‘총회’라는 기구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조합원 전체로 구성되며, 조합의 주요한 결정을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자리죠.

총회는 어떻게 열릴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4조(총회의 소집)에 따라, 총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집됩니다.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단, 임원 관련 정관 변경 총회의 경우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면 가능)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7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서면의결권 행사 방법 등을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하며, 요구자 본인 확인도 정관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