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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범위 확대 동포관련 제도변경/ 직계비속으로 확대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범위 확대 동포관련 제도변경/ 직계비속으로 확대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2일 개정되어 동포범위가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됨에 따라 4세대 이후 동포 포함, 전체 동포에 대한 제도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1.

현행 규정의 기본 골격 유지(세대구분만 폐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포방문(C-3-8),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2. 한국어능력 입..........

「재외동포법 시행령」 동포범위 확대 동포관련 제도변경/ 직계비속으로 확대 4세대 이후 동포 포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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