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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정리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정리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접수 및 보고/긴급조치 1.학교폭력 사안 신고 접수(학교폭력신고 접수대장 작성, 학교보관) 2.학교폭력 발생사실 통지 및 보고[피해/가해 학생 학부모,학교장,담임(업무 전담)교사 3.피해/가해 학생 분리(성 관련 사안 또는 아동학대 사안일 경우, 적극 분리 및 수사기관에 신고)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신고 가능, 사안 공유 및 상담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4.필요한 경우 긴급조치 취함 5.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 - 목격 및 신고 학생 교육 및 보호조치 -SNS를 통한 내용확대 또는 추가 관련자 발생방지를 위한 조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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