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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폐지/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행정심판위원회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2020.3.1부터 학교에 설치 운영되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3. 학교폭력의 사안이 경미할 경우 학교에서는 학교 내의 전담기구를 통하여 피해사실을 파악하여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4.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수 10~50명 ② 학부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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