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이 확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수의무 대상 범위 및 시행일 《신규 확대 대상자》 ‘19.10.1.이후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F-6), (시행일) ’19.10.1.
동포방문(C-3-8)자격..........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의무 대상 확대 시행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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