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사안을 조사하게 되는데요.
전담기구의 조사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인 경우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를 통해 자체 해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 및 보호자의 서면 확인이 있을 때는 학교장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학교폭력 해결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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