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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비자 지문등록 공지

 중국비자 지문등록 공지

중국비자 지문등록 공지 /지문등록 면제대상자 중국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 관행 및 경험을 바탕으로,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2021년 1월 29일부터 모든 중국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생체인식 비자를 발급합니다. 지문 등록 면제대상자 1) 만 14세 미만 또는 만 70세 이상인 자 2) 외교 여권을 소지하거나 중국외교, 공무, 예우비자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동일한 여권으로 동일한 공관에서 5년 이내에 지문을 등록하고 비자를 발급 받은 자 4) 열개의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열개의 지문을 모두 채취할 수 없는 자 지문은 비자 신청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서 스캔방식으로 채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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