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지원/ 배우자 신분보증과 배우자 재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 귀화 신청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지원/ 배우자 신분보증과 배우자 재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 귀화 신청

[법무부등록 공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若联系我们,会亲切的与您商谈。

[大韩民国 法务部登记正式出入境窗口业务代办机关] 朴南洙行政士事务所 법에 명시된 가정폭력문제 해결 의무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을 보호·지원해야합니다.

또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설치 확대에도 힘써..........

결혼이주여성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지원/ 배우자 신분보증과 배우자 재정상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이후 귀화 신청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