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다음과 같은 방식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보호합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가능한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요양 - 학급 교체 - 전학 권고 가해학생에 대한 가능한 조치 - 서면사과 - 접촉 및 협박금지 - 학급교체 - 전학권고 - 교내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제외) 위와 같..........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업무처리 절차/탄원서,반성문,사실확인증명서 제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