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탄원서,진정서,반성문 ,청원서,처벌불원서작성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규정위반이 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2.
영업정지 2개월과 벌금형이 형사처벌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영업을 못하여 금전적인 손해도 크지만 가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뿐만 아니라 그 사이 단골 고객들도 다른 업소로 빼앗긴다고 하지요. 3.
영업정지 이후 실추된 이미지는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원상복구가 된다..........
노래방 주류판매/도우미 단속으로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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