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③항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보통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2천만 원 이하의 통고처분으로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검찰청에 고용주를 고발하여 형사재판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고용 외국인이 7명 이상이거나 외..........
불법체류자 고용주 처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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