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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및 절차

 학교폭력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및 절차

[학교폭력업무처리 전문] 박남수 행정사사무소 ( 010-9441-4949) 연락주시면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 학교장 자체해결의 요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며, 피해학생 측이 학교에 진단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의사를 번복하여 진단서 회수가 불가하다.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이다.

전담기구 심의일 이전에 재산상 피해가 복구되거나 가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복구해 줄 것을 확인해 주고 피해 관련학생 보호자가 인정한 경우이다. 재산상 피해는 신체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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