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지난주에 접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의 수리에 따라 인천시 계양구청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수령 전에 세무과에 가서 관련 등록면허세 납부를 먼저 진행했고요.
납부 후에는 교통민원과에 가서 허가증을 수령했습니다. 허가증 수령 후에는 자동차등록민원 창구에 가서 이전등록을 진행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통상 트렉터와 트레일러는 동시에 양도양수 및 이전등록이 진행되기에 일반적인 카고화물트럭 등과 다르게 구비서류가 두배로 필요합니다. 현물출자 기재/해지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 서류는 더 많아집니다.
문제없이 이전등록을 완료 후에는 번호판제작소에 가서 영업용 번호판 수령했고요. 이어서 인천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협회에 가서 2차 이전등록 대비 대폐차 필증도 발급 받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신청, 현물출자 기재/해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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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청교통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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