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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주기적 신고)>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9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를 2대 이상을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5년마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통상 이를 화물운송사업 주기적 신고라고 합니다.

이 주기적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사업허가증 상에 "차기 허가신고기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양도양수 등으로 인한 증차때문에 보유차량이 2대 이상이 된 경우에는 주기적 신고 대상이 되므로 양도양수 신고 수리 이후에 해당 신고를 바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신청서 외에 사업현황(차량현황, 차고지현황 등), 법인서류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기적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운송사업 신규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주기적신고, 현물출자 기재/해지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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