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고용시 신고의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전자 고용시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혜윰행정사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에도 운전자를 고용한 형태로 사업영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해당사항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라는 안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따라 운행정지 10일의 처분(과징금 전환 가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12. 7.] [법률 제18568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에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

# 개인화물운전자고용 # 화물자동차운전자고용신고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행정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준수사항 # 운전자채용신고 # 운전자채용 # 운전자근로계약서 # 운전자고용신고 # 운전자고용계약서 # 운전자고용 # 대리운전자채용신고 # 대리운전자고용신고 # 개인화물운전자채용 # 화물자동차운전자채용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