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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사례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자녀(미성년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를 사례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증여세 합산과세 사례를 살펴보면,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에 반영한다는 기본 원칙이 확인된다. Case1에서는 아버지가 2,000만 원, 어머니가 3,000만 원을 각각 증여받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일인으로 간주되므로 어머니의 증여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가산한다. 이때 법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리된다.

Case2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친할아버지가 2,000만 원, 친할머니가 3,000만 원을 증여받았을 때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친할머니 증여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에 친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가산한다. 결국 아기 입장에서는 친할아버지의 2,000만 원과 친할머니의 3,000만 원이 동일인 단위로 합산된다.

Case3은 다소 예외를 보인다. 친할머니가 2,000만 원, 아버지가 3,000만 원을 증여하는 상황에서 친할머니와 아버지는 수증자 입장에서 모두 직계존속이지만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상은 동일인이 아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3,000만 원 증여를 계산할 때 친할머니가 먼저 증여한 2,000만 원은 동일인 증여로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는 별개로 적용되며, 수증자의 직계존속 공제가 이미 친할머니 증여 시 사용되었으므로 아버지의 증여에서는 남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없어진다. 이로 인해 증여순서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발생한다.

Case4는 상황이 달라진다. 친할아버지가 2,000만 원, 외할머니가 3,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로, 친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배우자가 아니므로 동일인으로 합산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재산공제는 별개로 적용된다. 이 역시 수증자인 아이가 이미 직계존속 공제를 친할아버지 증여 때 사용한 만큼, 외할머니 증여에는 남은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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