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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개념과 차이 - 어떤 경우 무엇을 발급하는 것일까요? 국외 재화의 공급 CASE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의 개념과 차이 - 어떤 경우 무엇을 발급하는 것일까요? 국외 재화의 공급 CASE

법인세법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본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공통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만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계산서의 범위에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실무에서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로 세무처리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인 거래는 세금계산서, 면세인 거래는 계산서로 처리하는 기계적 암기가 흔하다. 이러한 방식은 대다수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예를 들어 국외 재화의 공급 등에서는 문제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범위에서만 적용되므로,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만약 법인이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였는데 그 재화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가 아닌 경우에는 증빙 발급 방식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유권해석은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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