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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외국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은 95%만큼 면제합니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소개, 적용요건, 간접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 등

 법인이 외국자회사로 부터 받은 배당금은 95%만큼 면제합니다 -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소개, 적용요건, 간접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 등

법인세법은 2022년 말 개정을 통해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방식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국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은 익금에서 불산입되어 과세되지 않으며, 해외 유보소득의 국내 유입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도입 전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하였으나,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아 기능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주된 이중과세 조정수단이 되었고, 다만 일부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CFC 간주배당의 경우는 제외되는 등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

외국자회사 요건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 자회사는 5%)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법인을 말한다. 수입배당금의 범위는 이익배당금과 의제배당금액으로, 국내 회사 간 배당과 유사하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간주배당금액과 실제 배당이 있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6년에는 한시적으로 CFC 적용대상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100% 익금불산입이 허용된다. 또한, 법인세법 제18조의 4 제4항 및 같은 항 제1호와 관련한 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한편, 익금불산입을 적용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실제 배당금의 수취일이 아닌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결정되며, 익금이 귀속되는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법인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규정 적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 측면에서 규정 자체는 간단해 보이나, 실무 적용은 다각적이고 까다롭다. 제도 도입으로 혜택은 크지만, 외국자회사 관련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 등 추가 쟁점도 남아 있어 향후 해석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 규정에 따른 구체적 상담이나 업무 문의는 별도 안내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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