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증여세 납세의무자 구분을 거주자 여부와 국내재산 여부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정의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으로 본다. 다만 거주자 판단은 쉽지 않으므로 본 글은 거주자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정 아래 내용을 정리한다.
상증세법의 납세의무 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진다. 수증자가 거주자일 경우 증여재산 전부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고, 비거주자일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한해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증여자가 수증자의 납세의무를 연대해 부담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반대로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증여자에 연대납세의무가 생길 수 있다. 국조법은 국외 재산을 국외에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를 규정하되, 외국 납부세액 공제 요건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 특수관계인 여부와 외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의 면제 여부도 함께 다룬다.
국내재산인지 국외재산인지의 구분은 재산의 소재지로 판단한다.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예금은 금융기관 영업장의 소재지가 기준이 된다. 예금의 소재지 판단이 모호하였던 사례를 심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금흐름에 따라 증여가 국내계좌에서 인출되어 국내재산으로 보이거나, 국외계좌에서 인출되어 국외재산으로 보일 수 있다. 최종 판단은 증여시점의 금융기관 소재지가 일차적 기준이다. 다만 국내계좌로 송금 후 증여하는 등 구조를 이용하는 것은 조세회피 의혹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와 국내재산/국외재산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자와 공제 여부, 면제 요건이 달라진다. 각 규정의 차이로 인해 세무처리의 혼선이 생길 수 있어, 실제 증여 실행 전 세부 규정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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