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손실을 끼친 이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상황 또는 불법적인 행위로 금전적 손실을 끼친 상황에 성립합니다. 손해배상은 금전적인 배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나눠집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액수는 관련 상태를 참작해 법원에서 재량에 근거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피해를 밝힐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점이 중요하죠.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는 본인의 피해액을 보여주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상의 위약금 사항이 없을 시에는 피해액을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법 제396조에는 채무불이행에 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엔 손해배상의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법이 강조하는 형평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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