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싸워도 보고 달래도 보지만 오히려 채무자는 편안히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어 채권자만 더 억울하고 조급하고 불편합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괴씸해서 꼭 받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말도 있죠?
"돈빌려줄땐 앉아서 빌려주고 돈받을땐 서서받는다" 서서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무릎꿇고 받게 생겼으니 말이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채무자 때문에 속끓이고 고민이시라면 더이상 끌려 다니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강제회수절차에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고려신용정보에서는 민사채권(개인적인 대여금)은 판결문,공정증서,금전소비대차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상사채권(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운송대금,임대료 ,관리비등 )은 원인서류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거래처원장등)만 있으면 추심가능합니다.
최대한 ...
원문 링크 :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소멸시효 강제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