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미수금회수란 거래처가 거래를 한 뒤에 장기간동안 미수금을 처리하지 않은경우에 회수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추심절차입니다. 받아야할 돈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사업체도 위험해지고 당장 생활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거래처는 자신의 사정이 힘들다며 미수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나요?
이럴경우에는 적법적인 절차로 추심을 진행하시면 빠른 시일내에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재산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막상 법률조치를 취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 있는데요 미래에서 발생할 소득이나 향후에 발생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또한 계약기간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데요 대부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 공사대금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빠른 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알아도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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