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에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압류의 목적이 되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유체동산뿐 아니라 일정한 유가증권 등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 실체법상의 동산의 개념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부부 공유의 유체동산도 어느 일방에 대한 집행권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의 동산이란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눕니다 부동산은 토지와 그의 정착물로서 토지에서 분리되면 경제적 효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입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유체동산 1.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유체동산 집행의 대상이 되는 정착물의 예로는 송신용 철탑, 정원석이나 정원수, 주유소의 급유기 미등기입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여기의 과실은 천연과실을 의미하지만 민법상의 천연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