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보증인과 연대 보증인이 따로 있는 민사채권추심과 달리, 상사채권추심은 모든 보증인이 연대 보증인이 되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상사채권추심에 있어 보증인은, 채권자의 보증채무 청구에 바로 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품의 대가와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대금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 ,의사나 회계사 등의 직무에 관련된 채권등 상사채권추심은 소멸시효가 그리 길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3년의 시효 기간이 적용되니, 해당 채권을 보유할 경우, 절대 추심 기한을 넘기지 마세요.
입장료, 숙박료, 음식료 또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및 의식 등에 관련된 채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등은 일반적으로 1년 단기소멸의 시효를 지닌 채권이죠. 이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모든채권들은 소멸시효가 길어야 3년, 짧으면 6개월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사채권의 보통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가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1회한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보다 ...
원문 링크 : 상사채권회수와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