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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하기

 강제집행으로 채권 회수하기

1. 개념과 개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의 공권력(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집행' 이라고 하며, 이는 민사집행의 한 내용으로 환가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강제집행의 개념에는 협의의 의미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집행권원의 예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의 집행] 이라 하고,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 비금전채권의 집행] 이라 합니다 2.

금전채권의 집행 집행은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과 채권집행으로 세분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