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과 개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법절차를 통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의 공권력(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무내용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을 '강제집행' 이라고 하며, 이는 민사집행의 한 내용으로 환가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강제집행의 개념에는 협의의 의미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집행권원의 예 : 판결문, 지급명령, 화해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통하여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의 집행] 이라 하고, 실현될 권리가 비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 비금전채권의 집행] 이라 합니다 2.
금전채권의 집행 집행은 집행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선박, 자동차, 항공기, 동산에 대한 집행으로 구분되며, 동산집행은 다시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과 채권집행으로 세분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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