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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

물음)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인데 당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법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통지받았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1. 담보가등기권자라면 금전차용 내용을 기재한 계산서와 차용증서 사본을 첨 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법원에서 담보가등기 권자로 인정되면 근저당권과 같이 등기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2. 이와는 달리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 경우 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선순위 가등기일 경우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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