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채무자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한 자인데 당해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경매법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하라는 최고서를 통지받았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1. 담보가등기권자라면 금전차용 내용을 기재한 계산서와 차용증서 사본을 첨 부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매법원에서 담보가등기 권자로 인정되면 근저당권과 같이 등기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게 됩니다. 2. 이와는 달리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일 경우 는 배당에 참여할 수 없고, 선순위 가등기일 경우에 본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행 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경매에서 가등기담보권자의 지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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