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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시 꼭 알아야 할것들

 지급명령신청시 꼭 알아야 할것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등의 미수금이 발생했을때 시간상 비용상의 편의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과정 없이 지급명령을 결정하기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하여 되돌아 온 경우에는 주소를 수정해 다시 발송해주세요. 또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날짜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전달되고 민사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지낸 후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부실채권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의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