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등의 미수금이 발생했을때 시간상 비용상의 편의때문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과정 없이 지급명령을 결정하기에 채무자에게 송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소가 불분명하여 되돌아 온 경우에는 주소를 수정해 다시 발송해주세요. 또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진행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송달을 받은 날짜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채권자에게 이의신청통지서가 전달되고 민사소송으로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지낸 후에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부실채권이 매우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채권의 채권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권추...
원문 링크 : 지급명령신청시 꼭 알아야 할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