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경매사건의 주택 임차인인데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다고 진술은 하였는데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배당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 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 증명원을 발급받아 소장부본과 함께 집행법원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라 소를 제기한 사람(원 고)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민집법 158조)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소송에서 배당표를 변경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하게 됩니다....
배당이의 절차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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