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분실하였습니다. 임차하여 살고 있는 아 파트가 경매 진행 중인데 배당을 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답변)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나중에 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거나 그 임대차계약서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그 우선변제권이 소멸된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이 있 었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에 의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당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지방법원, 등기소, 읍.
면. 동사무 소, 공증인사무소.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확정일자부, 또는 확정일자발급대장 사본을 교부받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보관중인 임대차계약서 부본 을 교부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여야 할 것입 니다....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