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부동산의 시가는 5,0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500만원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신청을 하면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신청 채권자에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무 잉여 상태)에는 신청 채권자에게 선순위 채권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가격에 매수할 것을 통지하게 되는데 위 통지를 받고 응하지 않게 되면 경매절차를 취 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미리 예납한 집행비용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 정에 치우치지 않는 신중한 경매신청이 요구됩니다....
원문 링크 :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