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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

물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부동산의 시가는 5,000여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최고액 4,500만원의 근저 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500만원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매신청을 하면 신청채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신청 채권자에게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무 잉여 상태)에는 신청 채권자에게 선순위 채권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가격에 매수할 것을 통지하게 되는데 위 통지를 받고 응하지 않게 되면 경매절차를 취 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 니라 미리 예납한 집행비용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 정에 치우치지 않는 신중한 경매신청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