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형사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 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형사보상이라고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헌 법 제28조가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사보상법이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 습니다.
다만, 적극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1)형사책임능력 없음을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 은 경우, 2)본인이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 를 만듦으로써 기소, 미결구금, 유죄재판을 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경합범의 일부에 대 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 각할 수 있습니다.(형사보상법 제3조) 보상청구는 확정된 무죄판결을 한 법원에 무죄의 판결을 받은 자 본인 또는 그 상속인 이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고, 보상의 청구를 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