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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월세 대신 내 줬는데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

 타인이 월세 대신 내 줬는데 세액공제 받을수 있나

가족이 또는 타인이 월세를 세입자 대신 내주는 경우가 많이 있나 봐요 이런 질문들이 자주 눈에 띄니까요. 월세가 만만치 않게 올라서 금액이 크다보니 세액공제를 받고 싶어합니다.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이런 내용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 적어봅니다 형이 대신 월세를 내줬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근로자의 총급여, 무주택 세대구성원, 월세주택의 규모 또는 기준시가라는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형이 월세를 내고 동생은 같이 거주를 하는데 이때 동생이 직장인이라 연말정산에 월세를 넣고 싶어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그들이 대신 월세를 내줬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완전한 타인이 월세를 냈다면 기본적으로는 근로자 본인이 세입자 일때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고 계약자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가족이 당사자인데 본인이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같이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