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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전세금 횡령해서 도박

 중개보조원이 전세금 횡령해서 도박

어느 공인중개사의 상담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전세자금을 임차인에게 송금해야 하는데 자신이 받아 도박자금으로 쓴것 같습니다. 액수는 2억5000만원 정 도 되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송금하라고 특약도 적혀있는데 1.이럴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가요?

2.중개보조원에게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3.중개보조원은 어떤 죄명이며 어느정도의 형을 살게 될까요? 중개보조원이 전세금 횡령해서 도박을 했다면 이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는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같이 져야 할수도 있습니다. 민사적 책임이란 공인중개사가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계약서에 위약금이란 조항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겠구요 허위로 임차인에게 전세금 송금을 약속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자신이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