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적어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환급 목적 또는 다주택자 세금 회피목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하여 방해하는 행위로 볼수 있어요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 방해하는 행위는 무효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이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인 약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0조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때에는 그 다음날 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때에 주민등록이 된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제10조(강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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