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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세입자가 전세집을 낙찰받을때

 경매로 세입자가 전세집을 낙찰받을때

가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분의 사연입니다.

저는 전세집 경매에서 1순위 세입자로서 경매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입찰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만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최저 입찰금액 이상으로 입찰하면 유찰횟수와 상관없이 경매에 참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전세금 만큼의 입찰금액을 제시할수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전세금은 1억85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인데요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넌것과 비슷한 유형입니다.

저 분에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유찰횟수는 입찰 참여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저 입찰금액이상으로 입찰하면 언제든 ...

# 경매 # 낙찰 # 보증금반환 # 유찰 # 입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