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을 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것 같아 계약 해지하고 싶어요 중도금을 받았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팔고 싶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된 부동산 계약은 계약금만 지불되어 있는 경우 매도인 또는 임대인은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파기할 수 있죠.
그러나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상대방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라면 계약금을 포기한다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는 등의 조건으로는 계약 파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에서도 매도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 또는 임차인인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중도금 이후 계약해지 가능한 방법은? 다음의 3가지 경우에는 중도금 이후라 하더라도 계약파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제 중도금을 지급했어도 상호 간에 계약해지를 위한 합의에 이를 경우 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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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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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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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이후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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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
원문 링크 : 중도금이후계약해지? 파기 가능한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