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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Peggy_Marco, 출처 Pixabay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건물주와 행정기관장과의 소송이 있어 이것저것 법령을 찾아보게 된다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소송수행자지정서 제출 관심을 가지고 진행과정 및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소송이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변호사는... blog.naver.com ※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보시는게 좋습니다.

저 또한 기록으로 남기고 스터디하려고 하는거니까요. 전문가가 계시면 댓글로 의견주셔도 좋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생략)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생...

# 심판청구 # 제소기간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