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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신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기준은?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신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기준은?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의무 및 신고 규정, 위반 시 제재 기준은? 선임 의무 ※ 건축물의 소유자 ※ 시설관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 건축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 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의 사용자는 그 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특정 가스 사용 시설이란?> 월 사용 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가스 사용 시설 월 사용 예정량이 2천 세제곱미터 미만이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스 사용 시설의 내관 및 그 부속시설이 바닥/벽 등에 매립 또는 매몰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시/도지사가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전하고 지정하는 시설 선임신고 등 특정 가스시설의 사용자는 1.

가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2. 가스안전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스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 가스안전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