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도영입니다. 본 블로그를 통하여 다양한 형사사건과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형법제136조제1항에서는 협의의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본 범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보호법익은 '공무' 입니다('공무원'은 행위의 객체). 공무집행방해죄는 1심무죄→항소심유죄가 되거나 1심유죄→항소심무죄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니,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기 바랍니다.
본 범죄의 성립 및 처벌등에 대한 주요내용을 알아보도록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본 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공무원'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며,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로 간주되는 자도 본죄의 객체가 됩니다(외국의 공무원은 본죄의 객체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