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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창업 세액감면

 폐업 후 창업 세액감면

폐업 후 창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저것 챙길게 많으시겠지만, 세무사로서는 꼭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니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세액감면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년'이거나,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수도권 내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창업'이어야 한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폐업 후에 다시 개업, 창업한다면 이것도 세액감면이 되는 '창업'에 해당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그러면 결국 안되는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같은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소득이 없어 폐업하였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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