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오늘도 배움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까지 한번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가 생긴지는 오래되지 않아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임대차계약을 할 예정이거나 계약을 하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 / 주택임대차신고란?
임대차신고, 전월세신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기간, 임대료등등 계약내용을 관할 신고관청[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고제는, 21년 6.1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연장이던, 신규계약이던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주택 아파트, 다세대빌라는 물론, 준주택에 해당하는 고시원이나 기숙사까지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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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월세신고 인터넷 방법 ! (ft.주택 임대차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