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움입니다.
요즘 전세사기에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최근 방영된 빌라왕 김ㄷㅅ씨와 비롯하여 몇몇 임대인들의 사망소식이 밝혀지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신분들까지 제때 보증이행을 못하게 되는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보증이행이 안되었던 이유로는, 전세계약 만기가 되기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하는데, 통보를 할 임대인이 사망하여 없다는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이 불가했기 때문이었죠.
더군다나 임대인들이 상속자들마저 상속을 거부하다 보니 시간은 점점 지체가 되고, 지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와 같은 세입자들을 위해 집주인이 사망해서 보증이행 절차를 못 밟는 분들을 위해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허그에 반환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 보증이행 청구 > 심사 > 이행실시 순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는 보증이행 청구 > 심사 > 임차권등기 > 이행실시 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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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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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