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기획재정부 담당부서 : 경제구조개혁국 연금보건경제과 작성일 : 2025.03.20. 첨부파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파일 다운로드 내용요약 정부는 3.20.
(목)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 ② 명목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 ③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근거를 보다 명확히 규정 ④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부터 지원토록 확대 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 ⑥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⑦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등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연금개혁은 ’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로,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하여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