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국회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금제도 변경 사항 중, 봉급생활자 등 국민생활에 관심이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면, 개정된 세법의 조문을 확인하여 실무에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개정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봉급 생활자 세금제도 ️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 소득법 ㅇ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한다.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24년은 ’21.1.1.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근거 마련 소득법 * 자동차・전자제품 등 재화를 생산하거나 진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일반소비자 구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 제공 ...